배우 이종석(27)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위조해 연예 관계자들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사 사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J사 사장 조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유명 연예인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사칭하면서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8450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이종석씨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한 뒤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7억84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씨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이씨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허위의 전속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20여년 간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해 온 조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A급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계약 물밑 작업을 한다는 연예계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종석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은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종석은 드라마 '피노키오'(2015) '닥터 이방인'(2014)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영화 '피끓는 청춘'(2014) '관상'(2013)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