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박유천(30)씨 성폭행 고소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정보지 형태로 유통시킨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행 고소 사건과 무관한 여성을 연루자인 것처럼 지칭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증권사 직원 이모(36)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4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박유천 성폭행 사건 관련 고소인이라며 피해 여성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시중에 오고가던 풍문과 함께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의 정보지 형태로 가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초 박유천이 성폭행으로 고소됐다는 정보지를 접한 뒤 다른 증권사 직원이 모바일 메신저에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자 이를 토대로 정보지를 만들어 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증권가 정보지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여성이 박유천 사건 고소인이라고 생각해 정보를 유통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근거 없는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지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대인기피증을 앓고 생계 수단마저 포기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