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연예인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 5명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연예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A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여가수 B씨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지목된 미국 사업가 C씨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연예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이 발부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D씨에게 미국 사업가 C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가로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