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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구속기소..
사회

'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구속기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8/21 17:38 수정 2016.08.21 17:38


 탤런트 견미리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주가를 조작해

▲     © 운영자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이홍헌(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8일 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내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 40억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
 2014년 11월에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했다. 이로 인해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뛰어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다른 관련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견씨의 소환은 그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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