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지사장 조재혁
▲ © 운영자 농지연금이 시행 후 최대 치 기록을 경신하며 가입이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사업이 970건으로 사업 시행 후 반기기준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는 이자율 하향조정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에 힘입은바 크며 홍보가 늘면서 농업인이 적절한 노후 대비책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골에 부모님이 모시고 있는 자식들도 농지연금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대책으로 이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도 함께 포함되어 기준이 되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기겠지만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가입 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농지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 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농지연금은 종료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해지시에 농지연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이점이 있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지급되는 예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농지연금포탈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으며 월지급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신청자격이 되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농지연금으로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