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모(2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11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500m 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2012년 7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3회)과 무면허(1회)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해 6월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음주운전을 했고,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