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지난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유해수산식품 특별 단속을 벌여 무허가 수산식품제조업체 등 35건을 적발하고 관계자 3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전후로 제수·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해식품 제조·유통, 제조일자·유통기한 미표시, 과대·허위 광고, 무허가 양식장 운영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유해식품 제조·유통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업주와 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완도경찰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 수산식품 유통업체 사장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톳'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유통,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통업자인 이씨는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9일에는 전복 가공 식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건어물 판매점 사장 안모(50)씨가 입건됐다.
안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복 가공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 등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낸 뒤 제품을 판매,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안씨는 "전복 가공식품이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자신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유해수산식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