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이 손을 잡고 대처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104건 가운데 67건(64.4%)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16일 ▲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 시 112신고 및 안전호송 ▲ 금융사기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금융기관 자체 및 합동 홍보 ▲ 금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신종 수법·정보 공유 협력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은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67건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해 13억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해 11월 초 수원의 한 은행에서는 평소 거래가 없던 통장 주인이 타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800만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수상히 여긴 한 직원이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일당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은 보이스피싱 예방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처럼 범인 검거에도 성과를 나타내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50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예방에도 불과하고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37건으로,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대다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해 "은행도 한통속이다" "통화 내용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속인 뒤 인출 목적을 묻는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의 이유로 설명해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으면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거나, 집안 냉장고·지하철 보관함 등 특정 장소에 보관토록 한 뒤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이달 말인 설 연휴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 신용등급 상승 빙자 금품 요구 ▲ 저금리 전환 대출 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하는 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에 대해 경찰은 대출금 상환은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계좌로 해야 하며,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 전환대출은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며, 대출 권유를 하며 입금을 유도할 경우에는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통화로만 이뤄지며, 피해자 스스로 사기임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알아채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서 "금융기관과 112 신고 체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대출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