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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재외국민 여권 위조 공탁금 수억 챙긴 일당 실형..
사회

재외국민 여권 위조 공탁금 수억 챙긴 일당 실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24 16:57 수정 2017.01.24 16:57
"위조 서류로 채권압류·추심명령 받는 등 법원 속여"

 

 잠자고 있던 공탁금 수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재외국민들의 여권과 채권증서 등을 위조한 일당이 실형을 산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유가증권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71)씨와 서모(77)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재외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서류를 이용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와 서씨는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법과 동부지법에 공탁된 재외국민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수용보상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여권과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에게는 위조된 서류를 토대로 공증까지 하면서 법원을 속여 약 2억646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재외국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돌리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 주민등록표, 여권 등을 위조했다.
 또 공증담당변호사를 속여 약속어음에 대한 허위 공정증서를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같은 해 북부지법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약 3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속인이 공탁금을 미리 받아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송씨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범행 당시 언행 등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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