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전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꽃을 피웠다”며 “32명의 변호인단과 2166명의 국민원고와 전국의 탈핵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1년4개월 동안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사유는 너무나 명백했고 결코 되돌릴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노후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준비하는 대신 월성1호기 즉각 폐쇄조치에 돌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12일 대지진 이후 경주시민들은 혹시라도 원전이 잘못될 까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월성1호기가 세계 원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전심사 시스템을 개혁해 월성1호기 같은 원전이 심사를 통과하는 불명예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 동안 월성1호기 폐쇄에 무관심했던 시와 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부터라도 월성1호기 폐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김석기 국회의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이상홍 사무국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과정에 하자가 많았다는 점이 확인돼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