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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산불예방‘비상’..
사회

정월대보름 산불예방‘비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09 21:54 수정 2017.02.09 21:54
최근 10년 동안 정월대보름 기간 중 연평균 5.8건 산불 발생

 정부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2월11일)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   한다.
9일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2007~2016년) 정월대보름 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ha가 소실됐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 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소방, 가스, 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0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만100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실수로 산불을 내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특별 경계를 강화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월대보름(2월11일)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11~12일)에 시·군 공무원 6분의 1 이상, 사회복무요원 3분의 1 이상을 배치하는 등 산불 경계경보에 준하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2304명과 산불전문진화대 1320명 등을 민속놀이 행사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순찰을 강화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청하면을 비롯한 12개 읍·면·동에서 개최예정이던 ‘2017년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장기화되고 산불예방 등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자체 요청을 함에 따라 문화예술과와 축산과, 안전관리과 등 관련 부서 간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아 이뤄졌다.
앞서 시는 AI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올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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