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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직 상실..
사회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직 상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09 21:54 수정 2017.02.09 21:54
婦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이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 돌입할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경북선관위가 편결문을 받아 재선거를 공고하면 곧바로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본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23~24일 전까지 하면 된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재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김재원(53)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영문(61) 전 KBS미디어 사장, 성윤환(61) 전 국회의원, 성백영(66) 전 상주시장, 김영태(52) 토리식품 대표 등이다.
이 가운데 성백영 전 시장과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영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새누리당 후보를 놓고 각축전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김종태 후보와 접전을 벌여 고배를 마셨던 성윤환 전 국회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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