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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에게 개인표창 준 송석준 의원…선거법 위반 논란..
사회

의인에게 개인표창 준 송석준 의원…선거법 위반 논란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12 20:52 수정 2017.02.12 20:52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52·이천)이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의인에게 국회의원 명의의 개인 표창을 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일 이천시 중리동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모(47)씨에게 개인 명의의 표창장을 주었다.
표창은 대월면 의용소방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불이 난 이천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노부부를 깨워 밖으로 대피시켜 생명을 구했다.
송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칫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속으로 뛰어들어 노부부를 흔들어 깨우고 밖으로 모시고 나온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김씨의 의로운 행동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의 개인 표창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됐다. 표창 등 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직무상 행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읍·면·동 이상의 행정단위나 정기적인 행사와 각급학교의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하나의 입법기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선거법 112조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국회나 국회사무처에 해당되므로 의원 개인이 표창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행사에서 표창을 한 것도 아니어서 의례적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천시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발 조치할 만큼 사안이 중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경기도선관위의 지시를 받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의용소방대에서 추천한 공적조서를 근거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표창을 수여했다"며 "법적 검토가 미흡했다. 선관위에 정식 질의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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