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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재소환 "성심 답변"…박..
사회

이재용, 특검 재소환 "성심 답변"…박상진 등 임원도 동시소환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13 16:51 수정 2017.02.13 16:5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주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약 3주간에 걸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9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을 통해 '문화융성·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삼성SDI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특검팀은 삼성그룹 개혁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교수를 상대로 특검팀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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