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4시께 유흥상가 밀집 지역인 창원시 성선구 상남동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B(43)씨에게 접근해 "술 한 잔 팔아주십시오"라며 호객 행위를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뇌진탕을 일으키는 등 전치 3주 간의 상해를 가했다.
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