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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14일 중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재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들 신병처리 여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벌인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순환 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은 정황, 국정농단 이후에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우회 지원한 정황 등을 포착한 상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추가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혐의가 추가됐는지 등은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벌인 특검팀은 한정된 기간을 고려할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나머지 기업 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이달 28일 종료된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다른 대기업 수사는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수사 기간 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전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해도 기금 출연 과정에 일부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SK·CJ·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돼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측에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
이 특검보는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