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4일 발표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1년에 한번꼴에 그치고, 참여인구도 3%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속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등 수도권 3개 지역 9개 권역에서 738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공사장 공사 중단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오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나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로 발령요건을 제한하다 보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내릴 만한 경우는 지난 2015년 1회, 지난해에는 한차례도 없었다. 결국 올해도 연중 한번정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부제 시행은 파리, 북경 등도 연 1~2회 이하로 차량 2부제 등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 1회 정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내려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