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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군, 경북도 첫 생활임금 조례 제정..
사회

울진군, 경북도 첫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14 20:22 수정 2017.02.14 20:22
조례안 통과시 2018년 본격 시행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관내 단기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북도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전국의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한 뒤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와 군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제정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정 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와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상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생활임금은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생활임금은 시 단위(서울시제외) 평균시급 7500원, 군 단위 평균시급 7000원으로 군 단위가 다소 낮은 편이다.
임광원 군수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양극화 심화 현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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