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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수수색 반드시" vs "보여주기식 수사"…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15 17:38 수정 2017.02.15 17:38
특검·청와대 공방…"실체적 진실 밝혀야" VS "의욕만 앞서&q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측과 청와대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5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특검팀 측은 재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막게 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근거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두고 행정소송법상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등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압수수색 요건 결정을 맡기게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부당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지게 된다.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측도 특검팀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무슨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압수수색이 늦어진다고 해서 특검팀이 특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압수수색 외에 다른 형식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팀의 이같은 신청은 국민들에게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압수수색 불승인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특검팀 측 주장은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은 전부 행정법원으로 오게 된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의욕이 너무 앞선 주장으로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청와대 측은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압수수색을 무조건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국가기관 상대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췄는지, 특검팀의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해당 신청이 행정소송법상 다뤄야 될 사안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청와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한을 15일 오후 11시59분까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16일께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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