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평택대학교 명예총장 조모(8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조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A씨가 나를 무고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조씨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