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에 따르면 필로폰 1g(50만원 상당)을 매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결정적 요인은 A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필로폰 매수인 B씨의 증언이었다.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을 감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 B씨의 증언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냈다. 또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마약 알선책 C씨도 찾아냈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씨와 C씨의 혐의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 유죄를 이끌어냈다.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