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오면서 올해도 노사간 임금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15일 낸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 6030원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이다. 월(月) 단위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이는 지난해 9월 임금근로자 평균 급여 333만4000원의 40.5%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현재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재계는 매번 인상 대신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경영계가 내세우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전날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기준 7.6%(25만7860원)을 제시하는 내용의 '2017 임금인상요구율'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인 3.23명에 대한 생계비를 추산하면 460만1370원이다. 이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2%(405만8408원)와 올해 물가상승률 1.8%를 반영하면 필요 생계비는 413만1459원이 된다.
한노총은 이를 일시에 올리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의 88%인 363만5684원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월 고정임금 기준 7.6%인 25만7860원으로 결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