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장 최양식)는 17일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주요내용과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기준 446만 7380원으로 지난해보다 1.7%(7만 5946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기준 134만 214원으로 지난해보다 5.2%(6만 6698원)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생계급여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임신기간 동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에서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종전 15%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임신한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대학 졸업을 앞둔 수급자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직업진로를 지도하고 경력단절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날 교육은 복지업무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40여명에게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 직원 간 다양한 의견교환과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지며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오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