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읍ㆍ면에서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리반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 등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