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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 약탈 문화재 반환요구 서둘러야..
사회

일본 약탈 문화재 반환요구 서둘러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31 20:33 수정 2014.07.31 20:33
사설

일본정부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시 일부 돌려준 문화재들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품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일본 정부는 자인했다.

의심은 갔지만 증거가 없어 긴가민가 했던 일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시민단체인‘한일 회담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일본측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소송에서 일본 법원 판결문과 일본 외무성 진술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당초 도쿄지방법원은 2012년 10월 정부 문서 268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도쿄 고등법원이‘일본 국익에 손상이 된다’며 이 중 48건에 대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도쿄 고법은 또 문화재 관련 기록뿐 아니라 독도 관련 한일 교섭과 한일 청구권 협상 관련 기록 등 모두 48건의 문서에 대한 1심 법원의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정당하지 못한 반출'(사실상 약탈)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강탈 문화재를 되돌려줄 생각을 하기는 커녕 그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에 강변했다.

그러나 지난번 고노 담화 검증 당시 외교 관례를 깨고 한일간 외교 교섭 과정을 공개한 것은 바로 일본 정부였다.

공개하지 말아야할 문서는 법원 판결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서 정작 자국의 시민단체가 양국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일본 정부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약탈 문화재 반환요구를 피하려고 목록을 은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강탈 문화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기록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재교섭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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