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변경된 조세제도를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는 4.30.은 일요일, 5.1.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여 5.2(화)이 신고기한이다. 대부분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17.5.2(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4월에 집중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16년 말 법령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납세자에게 홍보하여 안정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법 개정 전(‘16년 말 개정)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둘 다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는 등,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의 납세의무자에게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전자ㆍ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 (www.wetax.go.kr)상에서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박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