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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병역법‘하위법령 개정안’입법 예고..
사회

병역법‘하위법령 개정안’입법 예고

이종팔 기자 입력 2014/08/03 20:04 수정 2014.08.03 20:04
모집병 전형 참석여비 지급 횟수 제한
병무청은 지난 1일‘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사항에서는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등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를 위반하는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근거 마련안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중 병가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가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미한 병가를 억제하고 병가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 완화측면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을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재외국민 2세 국외거주 요건 명확화 부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 부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고려했다.
또한, 병역자료 보존기간 명시에 있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령에는 병역자료 보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기에 이에 병역자료 보존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불법 파기를 방지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상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로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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