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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가정과 사회는 교실이다..
사회

가정과 사회는 교실이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05 20:11 수정 2014.08.05 20:11
한재갑 교육칼럼

아이들 교육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아이들 교육은 부모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면서 시작되고,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전통적으로 아이들 교육은 주로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다.
학교가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학교’라는 교육제도가 확립된 근대에 이르러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학교제도가 발전돼도 교육은‘사회는 교실이다’라는 말처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회 전체가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가르침은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교육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규제개혁을 놓고 논란이 많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뒤 규제개혁의 바람이 거세다.

정부부처별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교육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개혁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착한 규제’마저 규제개혁의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 빗장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의 드라이브 속에서‘교육’이 실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규제는‘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일정한 한도’는 일방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정해 놓은‘착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착한 규제’로 인식됐던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착한 규제’로 인식된 규제를 푼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1127건이 적발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유해업소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모텔, 안마시술소 등 교육 환경에 해로운 시설들이 넘쳐나고 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학교환경 유해업소는 전국에 4만개 정도에 이른다.

학교보건법상 학생 교육에 해로운 시설은 환경정화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갈수록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해로운 교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정을 변경해서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사회는 교실이다’라는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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