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제도개선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예규는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또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도 현행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해 왔으나, 3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건설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축소됨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실적을 최근 3년분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