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앞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건의 경우 사실심(1심·2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병석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사실심 재판의 중계를 위한 근거 규칙을 새로 마련했고,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