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투명화 오남용 방지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터키,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의약품의 일련번호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한 바 있다. 미국·EU 등은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르면 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회사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일률적 기준 선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부착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지난 3월부터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시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일련번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