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전쟁을 대비한 군 폭력대책 세워야..
사회

전쟁을 대비한 군 폭력대책 세워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11 21:08 수정 2014.08.11 21:08
경북칼럼

육군 28사단 소속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총체적으로 국민적 공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군 안팎에서 원인규명을 위한 여러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 기강(紀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윤 일병에 대한 집단폭행 사망사건 자체만 놓고 봐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군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사고발생부터 지휘체계 없는 보고다. 사고 당시 소속부대인 28사단은 4월 7일 사망즉시 3군사령부와 육군본부·국방부 등 상급부대에 보고 됐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보고 됐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본건을 토대로 4월 8일 오전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김 실장은 사건자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실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발생 소속부대의 사고보고 후 사건 자체의 추가 보고가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두고 초동단계의 헌병의 조사와 군검찰의 수사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헌병의 초동수사 당시 가해자들의 피해자의 입안에 만두를 가득 집어넣고 때렸다는 진술을 윤 일병 사망 직후 확보 해놓고도 폭행사실만을 확인하고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군검찰 역시 헌병의 초동수사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군검찰관은 초급장교로 법무 처리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공판에서도 당초 수사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사법체계의 허술한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윤 일병의 집단폭행 사망사건이 진실된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냐는 의혹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일병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자 국방부는 군내 인권교육부터 상담까지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방인권협의를 설치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지만 이러한 근치만으로 군 내부 병사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군내부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자체 중대사건 발생 때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수많은 예방대책과 대안을 제시한 군은 병영에서 폭력과 폭언이 사라졌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 후 육·해·공군 전반적으로 인권침해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결과는 군이 지금까지 군 내부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축소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윤 일병의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거울삼아 총체적인 군법 개혁방안과 사건원인을 두고 군 안팎에서 나오는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군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지적 등 폐쇄적이고 반인륜적인 병영문화 등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군사법개혁안 가운데 현재의 우리 군 사법체계는 형벌권까지 행사하는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민간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

군의 폭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사전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무엇이든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군의 기강과 규율을 해하는 대책은 있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대책은 재고 해봐야한다.

군도 이제는 고질적인 폐쇄주의를 탈피하고 느슨해진 군 기강 재정립에 이어 전투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의 생명줄인 사기진작을 위한 단결과 전우애를 발휘, 전쟁은 사전에 막고 전투에서는 이기는 군의 근본을 지키는 강군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