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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유죄..
사회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유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12 20:10 수정 2014.08.12 20:10
사설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량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형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크게 감형했다.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에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하면서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 여부가 핵심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선동에 따라 내란의 시기, 대상, 수단, 실행 및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을 특정해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 등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내란음모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1,2심 판결대로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선동을 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법리논쟁은 치열하게 진행하되, 판결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거나 재판부를 매도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먼저 이 의원과 통진당은 내란음모 무죄 선고만 부각해 다른 혐의의 유죄 판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사건을 통진당은 물론 진보세력 공격에 악용해온 일부 보수세력도 근거 없는‘종북 마녀사냥’을 자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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