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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시설 없어도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안돼”..
사회

법원 “유흥시설 없어도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안돼”

김영목 기자 입력 2014/08/12 20:15 수정 2014.08.12 20:15
금지행위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
유흥시설이 없는 업무전용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허가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신축예정지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호텔의 영업 환경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데다 현실적으로 호텔의 부대영업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되는 관광호텔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는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해제 기준인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5월29일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지상 16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정화위원회를 열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고 통보했고, 지난해에 다시 들어온 A씨의 같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이에 A씨는“장기출장 기업인과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없이 객실 위주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호텔로 사용할 예정이고, 건물 부지 인근에는 이미 다른 모텔이 많이 들어서 있고, 호텔 신축으로 낙후된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유흥시설이 없을 경우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호텔 신축을 위해 막대한 부지 매입비용을 투자해 이자 손실이 큰 만큼 동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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