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125억 부과, 작년보다 3억 증가
대구시는 지난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 균등분 주민세 125억 원을 과세했다. 이는 신규 자영업자 및 산업단지 입주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3억 원 증가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천원(달성군 5천5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만2천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주민수가 많은 달서구가 22만7천 건에 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 17만9천 건 25억 원, 수성구 16만6천 건 18억 원 순이며, 달성군은 7만3천 건에 9억 원이 부과됐다.
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균등분은 대구시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