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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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친구도 인터넷으로 구제 요청 육군 22사단 총기난사와 28사단 구타 사망 및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복무 부적합자 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소원수리 제도를 강화해 신고자에게 휴가를 주는 등 포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방부는‘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심의위원회 설치, 권리침해 구제방안이 담긴다.
12월까지 국방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병과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병영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국방인권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단을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요구한 국방인권협의회도 신설한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해 협업체계를 갖추고 교육 자료나 강사를 지원하고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인권교관을 기존 250명서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대별로 평균 2명의 인권교관을 두게 된다.
맞춤형 장병 상담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 등 접적부대에 병영상담관 추가 배치, 상담정보 공유 및 원격상담 개설과 24시간 국방 헬프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을 수용(收容) 개념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대 내 취약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하고 격오지·소규모 병영시설을 최단기간 내에 통합하기로 했다.
부대 안전사고 예측 신호등체계도 도입한다.
군 기강 확립 방안으로 초급 간부의 지휘 능력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부대 운영을 정착시키고 GOP 경계근무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 운영 방안으로는 각 제대별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준수하고‘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기풍을 진작시키고 엄정한 작전기강, 훈련, 휴식의 조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단기 과제는 올해 안에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 과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맞물려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으며 軍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