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불과… 골든타임 이내 응급조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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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장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심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로 병원 이송 전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선박, 철도역사, 아파트단지 등 AED 의무설치대상 120곳을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박 열차 아파트(수도권) 역사 여객터미널 대합실 경마장·경주장 종합운동장 등 전국 의무설치대상 12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선박(설치율 10%), 열차(20%),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규모에 비해 AED 설치대수도 턱없이 부족했다. AED가 설치된 51곳 중 30곳(58.8%)은 1대만 비치돼 있어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설치신고서 제출·관리책임자 지정(27.5%), 관리점검표 비치(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찜질방·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한다"며 "거리·시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