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동해구기저수협장 하대훈 ©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군영내의 폭력 사태와 세월호 침몰 사건 및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존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인권을 말살한 사태가 군영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자식을 둔 부모는 물론 손자를 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군 폭력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 또한 어린 자식들을 살해하는가하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전우가 전우를 살해하는 등의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성적 위주로 치달으면서 성장기 인성교육의 결핍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정부부처는 보다 인성교육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징병 제도를 고쳐 최전방 초소 근무자에 한해서는 모병제 직업 군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후 시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간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병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서 국방의 전력강화는 물론 젊은이 취업문제 해결에도 일익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발생한 윤장병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물어 퇴임하여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청와대 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참모총장이 이번 사건관련 사임하는 현실은 전 장관 또는 현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제고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관 및 참모장이 60만의 방대한 인원의 관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실로서 이와 같은 공방은 사후 약방문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에 고심할 때라 생각된다.
다만 군형법을 보면 전문 94조 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 처벌 조항은 명시하고 있으나‘병’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한 구절로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형법 체계를 개정해 직속지휘관 중대장 또는 대대장 등이 ‘병’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감시 감독 책임을 물어 군형법상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군형법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안들 중 이상의 의견도 검토 향후 군 인권보장 강군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