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추징 등 연내 입법 추진 예정
불법 유출 대응… 집중점검 단속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 추진하고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31일 내놓은‘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과제별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연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한 분야를 집중관리하고 해킹 대비 보안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려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00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시 합동으로 해킹사고 원인 조사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게임아이템 해킹 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분석해 피해업체와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해 적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