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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추석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회

추석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이문형 기자 입력 2014/08/25 21:38 수정 2014.08.25 21:38
신고인 포상금 지급

포항해양경찰서는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값싼 외국산 수산물의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내달 5일까지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추석을 맞아 어획량 감소와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편승해 정상적인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명태나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 판매, 유통,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도 강화해 관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적극 유도해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문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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