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되면 영구미제
15년 전‘황산테러’로 숨진 고(故)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잡혀 관심을 끌고 있다.
태완 군 부모가 지난 달 4일 청구한 재정신청 사건의 심사를 맡은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20분 대구지법 별관 5호에서 비공개로 첫 심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재정신청을 청구한 태완 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 재정신청 청구사유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
태완 군 부모와 변호사는 이번 주 중으로 숨진 태완 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내린 한국범죄심리센터와 서울경찰청 행동과학팀의 생전 태완 군 진술 분석 자료 등을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최운성 대구고법 기획판사는 "유족이 용의자로 지목하고 고소했던 이웃집 아저씨에 대한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수사자료 검토와 유족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완 군 부모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7월8일 오전 0시)를 앞둔 지난달 4일 용의자로 지목해 온 이웃집 아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족의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김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