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학교 교단에 서는 초.중.고 교사가 무려 115명에 이른다고 한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 240명 중에 절반 가까운 115명이 지난 6월 현재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도 33명에 이른다.
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삼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라니 학부모 입장에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실이 더이상 성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이 자료는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교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행정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파면·해임되면 교단에서 퇴출되지만 정직·감봉·견책을 받으면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성범죄로 징계받았는데도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교사 115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동시에 교육청 징계도 정직·감봉·견책에 그친 경우다.
사제지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도덕성, 건강한 정신상태를 갖지 못한 교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계속 교단에 머물러야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린 학생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의 접촉빈도가 워낙 잦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린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교사직은 다른 직업군보다 성범죄 예방·차단·처벌 장치가 더 엄격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성범죄 교사를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