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기회 확대 위해 조건 완화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기준에서 소유 농지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보다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지 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ha 초과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농지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만큼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월지급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설정된 만큼 중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은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담보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평균 1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사항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고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철폐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