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가 포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
요구서는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 의해 실시된다.
조사 사안의 범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진도 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국방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피해자·피해자가족·피해학교·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대상이다.
이 밖에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