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상담 대상으로는 군 시책으로 인한 피해, 복합 민원으로 여러 실·과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 등 군민의 권리 침해,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로 고충민원 상담 신청을 받아 매월 마지막 주에 민원인과 한동수 군수 및 관련 실·과장이 모여 고충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고충민원의 신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단순한 민원 및 법령에 의해 불가한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영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