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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남구청,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원 부과..
대구

남구청,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원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8 18:43 수정 2015.01.08 18:43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000건, 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금년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만2천여건, 4억여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부과로 전년도 금액 대비 5% 증가했다.납부대상은 2015년 1월1일 현재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며, 공장등록, 학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총기소지 허가자 등이 해당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7천500원에서 최저 1만8천원으로 차등 과세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RS 무료전화(☎ 080-788-8080)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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