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조사업시 올 12월 31일까지 한시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 및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따른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를 위한 지적측량(경계측량, 분할측량 등)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하여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해주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농업인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해당 읍.면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면혜택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