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의 피해 보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20%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성주군에서는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70%(국비 50%, 군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농업인의 부담은 10% 이내로 보험혜택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 후 청약서 작성 및 자부담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