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력 처벌
국세청은 올해 의사, 숙박·건설·운송업자 등 탈세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의사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사업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등이다.
또 ▲대학가 등에서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탈루소득을 은닉한 건설업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판매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특히, 현금 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라 정상세액의 총 3.2배에 달하는 과태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게 된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전문직, 병의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34개 업종에 관광숙박, 시계·귀금속 소매, 피부미용, 웨딩 관련 등 10개 업종이 추가돼 총 44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2012년(598명)보다 20% 이상 늘어난 721명을 조사해 5071억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올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부 활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탈세 적발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다른 분야와는 달리 탈세 분야에 대한 조사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