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에 대해 22일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대해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유 전 회장 검거 시 1계급 특진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이라며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김귀찬 수사국장 역시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에 있는 피의자들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 전 회장은 혐의 액수는 1071억원대 배임과 218억원대 횡령 및 101억원대 조세포탈 등 모두 1390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개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 70명을 보내 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유 전 회장 부자(父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금수원에 대한 수색 및 압수수색을 마친 직후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으며, 법원은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22일까지로, 검찰로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두 달 정도 확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도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현상수배를 내려 하루라도 더 빨리 잡기 위해 구인장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빠져나가 구원파 신도들의 수도권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예배당 및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물렀던 기간 및 도주 경로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주영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지역 검거반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국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대균씨에 대해서도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경찰에 요청한 바 있으며, 경찰은 150여명의 전담 인원을 편성해 대균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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